기장군 보훈 혜택 총정리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완벽 가이드

기장군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보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 정보를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기장군에서 제공하는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 지원 대상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
💰 지원 내용참전명예수당(월 20만원), 보훈명예수당(월 1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월 5만원), 사망위로금(20만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한상시 신청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처복지정책과/051-709-431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기장군에서는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분들을 위해 다양한 명예수당과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신 유공자분들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및 유족분들께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그 공헌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더 나아가 기장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기장군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보훈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장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기존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까지 새롭게 수혜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려는 기장군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기장군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내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 혜택을 더욱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기장군은 보훈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기장군 보훈 관련 지원금은 크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그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으로 나뉩니다. 각 수당별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6.25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로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선순위자 1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합니다.

공통 요건: 모든 수당은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국가보훈부장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장군 보훈 관련 수당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기장군청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수당 지급: 수당 지급 결정 후, 매월 25일에 신청인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정 상속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각 수당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관련 증빙서류
  • 보훈명예수당: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혼인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확인원 등 관련 증빙서류
  • 사망위로금: 제적등본, 상속관계확인서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기장군 보훈 관련 지원에 대한 문의는 기장군청 복지정책과(051-709-431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연락처: 복지정책과/051-709-431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참전명예수당은 6.25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당은 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051-709-43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