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피해 아동 진술조력인 지원 정부 서비스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지원 대상만 19세 미만 아동, 범죄 피해 장애인 (장애 의심자 포함)
💰 지원 내용피해자 사전 평가, 조사 및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 조력 보고서 제출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 사전에 면담하여 심리 상태와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조사 및 증언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조사 또는 증언 시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질문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며, 진술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공정한 판단을 돕습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아동과 장애인 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장애인 등록 여부 무관,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도 지원 가능)

연령요건은 아동의 경우 만 19세 미만이며,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의 별도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2. 진술조력인 선정: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신청 내용과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을 선정합니다.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여부 등을 미리 알리면 적합한 진술조력인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방문 기관에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 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사건 관련 서류 (고소장, 사건 접수증 등)

준비사항으로는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담당 기관: 법무부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또한, 검찰청 피해자지원실(통합콜센터, 1301)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