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 지원 대상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내용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지원 내용 및 혜택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