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지원 |
| 👥 지원 대상 |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 💰 지원 내용 |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 📞 문의처 | 가족정책과/02-2116-3715 |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 지원 내용 및 혜택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문의 전화: 가족정책과/02-2116-3715
📞 문의 전화: 가족정책과/02-21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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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한부모가족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불필요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가족정책과/02-2116-37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