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 아동 맞춤 사례관리 서비스 자립 지원금 및 신청 방법

경계선지능 아동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일반 아동에 비해 인지 능력, 사회 적응 능력 등이 다소 낮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아동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지원 대상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 아동 및 담당자
💰 지원 내용종합심리검사비 (최대 30만원), 사례관리비 (최대 50회기, 회당 35천원)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경계선지능 아동의 자립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별 아동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사례 관리를 제공하여 사회 적응 능력과 자립 준비를 돕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에게는 종합심리검사비를 지원하고, 진단받은 아동에게는 사례관리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지능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의 가장 큰 혜택은 경계선지능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 검사 및 사례 관리비를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아동에게 필요한 검사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자문 지원은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아동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선별 체크리스트 평균 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
  • 경계선지능 진단 아동: 최근 2년 이내 종합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 71-84(±5, 66-89) 범위에 해당하여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은 아동
  • 담당자: 경계선지능 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주담당: 아동과 1:1 매칭, 보조담당: 주담당 보조)

자격 요건:

  •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 주담당자는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선정 후 별도 안내).
  • 보조담당자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결과 발표: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8811)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소정 양식의 신청서 (온라인 다운로드)
  • 종합심리검사 결과보고서: (진단 아동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의 종합심리검사 결과보고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종합심리검사: K-WPPSI, K-WISC-Ⅳ Ⅴ 등의 검사 결과가 필요하며, 지능지수 범위가 71-84(±5, 66-89)에 해당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연락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에서 보호 중인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 아동과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654-88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