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해외 농업 개발을 위한 투자환경 조사부터 컨설팅, 해외 인턴십까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인하세요. 이 블로그 포스트는 정부 지원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 💰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을 지원하며, 민간 환경 조사, 컨설팅, 해외 인턴, 기술 개발 해외 적응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해외 농업 투자 환경 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진출 대상 국가의 시장 상황, 인프라, 투자 제도 등 현지 여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사업성 분석 등 현지 사업 안정화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받아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외 인턴 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무할 인턴을 채용할 수 있으며, 기술 개발 해외 적응 지원을 통해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등의 현지화 및 실증 시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는 국내 농식품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는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민간환경조사, 컨설팅의 경우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 가능 기업, 현지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준비: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 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의 적합성을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해외진출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방법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4. 정관: 법인의 정관 사본을 준비합니다.
5.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6. 기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농업개발서비스(OADS) 홈페이지([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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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