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서민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고,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제적 안정을 돕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통시장 화재공제 |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된 상인 |
| 💰 지원 내용 | 화재공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지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발생 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별 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공제금)로 기금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공제기금을 운영하며, 상인들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일반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는 ‘선차감 방식’이 도입되어 초기 납부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료가 10만원이고 지자체 지원율이 70%라면 상인은 3만원만 내고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이 신설되어 화재로 인한 부상 시에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반영한 결과이며, 화재공제가 단순한 재산 피해 보상을 넘어 상인들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하는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점포는 건물 구조와 관계없이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요건은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장소요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위치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우편 송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
- 가입설계 및 신청: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공단으로 우편 송부
- 계약 접수: 공단은 가입신청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가상계좌 및 공제료 안내(SMS)
- 공제료 수납: 공단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공제료 수납
- 가입확인서: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입확인서 및 약관 확인 및 출력 가능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료지붕 명시 확인 필)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더 자세한 정보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sema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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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우편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