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기술 유출 피해 기업의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법적 대응 및 피해 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피해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 비용을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및 조정, 중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지원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손해액 산정 비용의 50~90% 지원 (최대 45만원), 법원 인정 시 100% 지원 (부가세 별도)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기술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술 유출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전문적인 손해액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또는 중재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피해 기업으로 인정받는 경우, 손해액 산정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부는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범부처 대응단을 출범하여 기술 유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을 통해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이는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법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피해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손해액 산정 비용을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인정은 소송, 조정, 중재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련 지원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련 지원 기관 웹사이트 방문
-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필요 서류 준비
- 온라인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첨부)
신청 시에는 기업 정보, 기술 유출 피해 내용, 손해액 산정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확인서
- 기술 유출 피해 관련 증빙 서류 (소송, 조정, 중재 관련 서류 등)
- 손해액 산정 비용 견적서
- 기타 필요 서류 (신청 시 안내)
증빙 서류는 기술 유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여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비용 견적서는 손해액 평가를 수행할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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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고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련 지원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