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 날개 2026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완벽 분석

수출을 꿈꾸는 중소중견기업 여러분, 해외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덜어줄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기업이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잡한 수출, 이제 정부 지원과 함께 더 쉽고 효율적으로 시작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 지원 대상중소중견기업
💰 지원 내용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 신청 방법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
📞 문의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는 이용권(바우처) 형태의 지원 사업입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맞춤형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확대를 돕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전시회 참가, 해외영업 지원, 컨설팅, 해외 규격 인증, 역량 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12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특히,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수출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세부 사업별로 상이하며,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수출바우처.com)에서 각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수출바우처.com)를 통해 사업별 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의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사업별 공고 확인 및 신청.
  3. 온라인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필요 서류 업로드.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신청 마감일 전에 반드시 시스템에 업로드되어야 접수 완료 처리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수출 실적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하며, 신청 마감일 전에 미리 준비하여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 2년 이내의 유효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 연락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

더 자세한 정보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수출바우처.com)를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안내센터(055-752-858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수출바우처 관련 문의를 받고 있으니, 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사업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수출바우처.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342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