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의 유치원 교육, 시작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한 지원입니다. 정부는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학비(누리과정)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계속되는 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 👥 지원 대상 |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 💰 지원 내용 | 국공립 유치원 월 10만원, 사립 유치원 월 28만원 (교육비) 국공립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5만원, 사립 유치원 방과후과정비 월 7만원 저소득층 유아 추가 학비 지원 (사립유치원) 월 20만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유아학비 지원 (누리과정)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관하는 보육·교육 지원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과후 과정비 지원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적인 학비 지원이 제공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아이들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 습관, 바른 인성, 그리고 신체 운동, 의사소통, 사회 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 영역에서의 균형 잡힌 발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아 교육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유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입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 4세: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 3세: 2021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출생
2022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취학 대상 아동(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가 지원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단,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단, 난민 및 특별 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유아학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되고, 양육수당은 변경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유아학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신청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 (보호자) 신분증
- 취학 유예 아동의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
-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도 유아학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정책은 정부의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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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공립 또는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가 해당되며, 2021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3세 유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취학 유예를 한 5세 유아도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