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자녀수당 |
| 👥 지원 대상 |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 💰 지원 내용 |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6·25자녀수당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69만 4,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44만 1,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58만 5,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문의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 문의 전화: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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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6·25자녀수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6·25자녀수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