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하세요 자격 방법 기간 총정리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6·25 전쟁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공로금 지급 안내입니다. 1948년부터 1953년까지 6·25 전쟁 전후 적 점령 지역에서 활약하신 비정규군 공로자와 유족분들은 지금 바로 공로금을 신청하세요.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공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8.15~1953.7.27 기간 동안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본인 또는 유족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현금)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04.01~2026.03.31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적 지역에서 첩보 활동, 유격전 등 혁혁한 공을 세운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공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켈로부대(KLO), 미 8240부대 등 특정 부대 소속으로 활동하며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더욱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하고, 보상지원단을 설치하여 공로금 지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로를 잊지 않고, 그분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공로금을 통해 생활 안정은 물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국방부는 1,792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하고 본인 및 유족에게 총 176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실제 주인공인 첩보원 부부, 켈로부대원 고 이철 님과 켈로대원 고 최상렬 님 또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잊혀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적 병력 살상, 주요 시설 파괴, 화력 유도 등의 유격 또는 첩보 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6·25 비정규군 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금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국방부 종합민원실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직접 입력: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아직 구체적인 안내가 없으므로,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 자격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국방부 종합민원실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국방부의 심사를 거쳐 공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로금 지급신청서
  •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 비정규군 활동서
  •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유족 신청 시: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미리 사본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신청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점령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국방부 종합민원실 또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식은 아직 구체적인 안내가 없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