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 지급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생계지원금 지급 |
| 👥 지원 대상 |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 💰 지원 내용 |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 생계지원금 지급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문의 전화: 보상정책과/044-202-5412
📞 문의 전화: 보상정책과/044-20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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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생계지원금 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생계지원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