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 총정리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신청 자격,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지원 대상국가보훈부 생활수준 기준 해당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민간시설 이용 고령 보훈대상자
💰 지원 내용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80%, 60%, 40% 차등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가 민간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께 제공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을 포함합니다.

특히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그리고 그 외 유공자, 배우자, 유족 등 각 대상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독립유공자와 상이유공자는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은 40% (의료급여 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를 지원받습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참전유공자는 60% (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노후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며,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1577-0606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반드시 민간시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구체적인 생활수준 기준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1: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 충족
  • 자격 요건 2: 장기요양등급(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 자격 요건 3: 민간 장기요양시설 이용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필요 서류 준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을 준비합니다.
  2. 2단계: 보훈지청 방문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3단계: 심사 및 결정 – 보훈지청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4. 4단계: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확인하여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매월 15일).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히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신고서 (보훈지청 비치)
  •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보훈지청 비치)

위 서류 외에도,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