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 과정에서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인데요. 특히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대문구의 든든한 주거 안전망 구축을 통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 👥 지원 대상 | 동대문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소득요건 충족자 |
| 💰 지원 내용 |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부가세 제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 📝 신청 방법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 📞 문의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되어 지난 3년간 142명에게 약 2,700만원을 지원하며, 주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에게 이사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주민이며, 이들에게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는 주거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에 전·월세 가격까지 상승하여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
- 홀몸어르신: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받는 아동
주거요건: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월세의 경우 ‘월세보증금 + (한 달 월세액 × 100)’으로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시 제출합니다.
지급 절차: 신청 후,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락되는 서류 없이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중개보수 영수증 (부가세 별도 표기)
- 대상자 증빙자료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또한,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원활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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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