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경쟁력 UP 수산물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혜택

수산물 수출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희소식!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을 지원합니다. 냉동 창고 보관료, 운송료 등 수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지원 대상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내용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별도 공고기한내
📞 문의처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은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외 현지 물류센터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냉동, 냉장, 상온 창고를 비롯한 다양한 보관 시설 이용료와 입출고료, 내륙 운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수출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가격 경쟁력 강화는 물론, 더 많은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수산물의 특성상, 해외 공동물류센터의 콜드체인 시스템은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온도 유지를 통해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폐기율을 낮춰 수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수출 절차와 물류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수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는 수산물 수출 기업이라면, 해양수산부의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수출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물 수출을 계획하거나 수출 실적이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 수산물 생산자 단체, 수출 협회 등 관련 기관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수출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 플랫폼 접속
  2. 2단계: 공고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
  3.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4. 4단계: 온라인 신청 접수

신청 기간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되므로, aT 수출지원 플랫폼을 регулярно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또는 공모 방식으로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aT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수산물 수출 관련 증빙 서류 (수출 계약서, 수출 실적 증명서 등)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계획서 (이용 기간, 물량, 비용 등 상세 내용 포함)

제출 서류는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