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 👥 지원 대상 |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
| 💰 지원 내용 |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0-4602 |
🏛️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사망일 현재 양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 사망시 선순위유족에 1회 20만원 지급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관련법률상 선순위유족이 신청하여야함 *지원 보훈대상자(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6.25참전유공자,월남전참전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문의 전화: 복지정책과/02-2620-4602
📞 문의 전화: 복지정책과/02-262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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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사망일 현재 양천구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유족증 소지자 포함)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02-2620-460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