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1인 가구, 밥 챙겨 먹기 힘드시죠? 양천구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밑반찬을 지원하는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하고 든든한 밥상을 차려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 |
| 👥 지원 대상 | 사회적 고립 가구 중 결식 우려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
| 💰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3만원 (연 36만원) 상당의 밑반찬 구매 쿠폰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620-333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양천구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은 사회적 고립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밑반찬 구매를 지원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800가구를 지원했으며, 2026년에는 1,500가구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1인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밑반찬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가 직접 지역 반찬 가게를 방문하여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고립감 해소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밑반찬 지원을 통해 1인 가구의 식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만 원 상당의 밑반찬 구매 쿠폰을 받게 됩니다. 이 쿠폰을 가지고 양천구와 협약을 맺은 반찬 가게에서 다양한 밑반찬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폰은 월별로 제공되며, 정해진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천구는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 관리도 진행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회적 고립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인 가구입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인 가구
- 가구요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된 상태에 있으며,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1인 가구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복지관 서비스를 통해 밑반찬, 도시락, 경로식당 등 유사한 식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 활동 지원, 요양 보호 기관 가사 지원 등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 돌봄 SOS 센터 식사 지원 서비스 대상자인 경우 (단, 서비스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먼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지원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대상자 선정: 양천구는 신청자의 소득, 건강 상태, 고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쿠폰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3만 원 상당의 밑반찬 구매 쿠폰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타 필요 서류 (담당자 안내에 따름)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분증 지참
-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 준비 (해당하는 경우)
- 사전에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추가 필요 서류 확인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복지정책과/02-262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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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회적 고립 가구 중 결식 우려가 있는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02-2620-3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