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관내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분들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본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동작구 거주,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 30만원, 일반 장애인: 수리비 1/2 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에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재활보조기구의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장애인들의 활동 범위와 가능성을 넓혀주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동작구는 수리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는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은 안심하고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별도의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은 없으며, 동작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일반 장애인: 수리비의 1/2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

연간 수리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동작구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1. 1단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2.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3단계: 동작구청의 지원 대상 여부 확인
  4. 4단계: 수리비 지원 결정 및 지급

수리비 지원 결정 후에는 동작구에서 지정한 수리 업체를 통해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업체에 연락하여 출장 수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 등록증
  • 수리 견적서 (수리 업체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 시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작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연락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작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