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른 산림을 가꾸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망설였던 산림 소유자분들께 희소식입니다. 산림청에서 산림 소유자의 조림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지금 바로 조림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풍요로운 산림을 만들어 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조림 지원 |
| 👥 지원 대상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 💰 지원 내용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연중 |
|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조림 지원 사업은 산림 소유자가 조림을 통해 산림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의 비율로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산림 소유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조림을 통해 목재 생산, 수원 함양, 산림 정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임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통해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림 지원 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 산림의 장기적인 성장과 관리를 지원합니다. 경제림 조성을 통해 우량 목재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산림 소유자는 조림 지원 사업을 통해 산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산림 소유자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조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조림 기술 지도 및 상담을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의 성공적인 조림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조림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조림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입니다. 본인 소유의 산림에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은 없으며,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소득요건: 없음
- 재산요건: 없음
- 가구요건: 없음
다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심사를 거쳐 조림 계획의 적절성, 사업 실행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산림청은 산림 소유자의 조림 계획을 지원하고, 성공적인 조림을 위해 필요한 기술 지도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조림 지원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 산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9월부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도 ‘산주 직접조림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해당 정보는 2024년 정보이므로, 2026년 현재는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준비: 조림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 해당 산지가 위치한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서류와 조림 계획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 실행: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조림 사업을 실행하고, 사업비 지원을 받습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림청 산림자원과 또는 해당 지역의 산림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조림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 산림소유 증명 서류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
- 조림 계획서
- 기타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조림 계획서에는 조림 목적, 조림 수종, 식재 방법,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림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관련 부서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림 예정지에 대한 사전 답사를 통해 지형, 토양, 식생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조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조림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
조림 지원 사업은 산림 소유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림 지원 사업을 통해 푸르른 산림을 가꾸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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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은 없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산지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