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경제적인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최대 8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 💰 지원 내용 | 연 최대 80만원 지원 (1일 8만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원 정액 지원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자녀의 질병, 사고, 또는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해 자녀돌봄휴가가 필요한 한부모가족 근로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한부모가족은 자녀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의 이러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4만원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가구요건: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 근로요건: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기타요건: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자녀 양육 관련 가족돌봄휴가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위에 제시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지,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의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성동구청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급 자녀돌봄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신청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궁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방문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자녀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회사 또는 사업주 발급)
-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서류들을 스캔하거나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원본 서류와 사본을 함께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더 자세한 정보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