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담 덜자 광진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활용법

복잡한 지방세 문제,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이러한 구민들을 위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지원 대상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
💰 지원 내용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지정, 법령 검토 및 자문,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광진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및 세무 지식 없이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법령 검토 및 자문 등 불복청구 전반에 걸친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금 부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는 더욱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세 불복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는 부과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요건: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
  • 소득요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위에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납세자라면,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광진구 감사담당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1. 방문 신청: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요건 심사: 광진구청에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3. 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 목록은 다음 섹션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정대리인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공통 서류: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 개인: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신청서 양식은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연락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시~1시)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관련 어려움을 겪고 계신 광진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