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을 돕는 핵심 지원책, 산업통상부의 ‘해외 자원개발 조사 지원’ 사업! 이 블로그 포스트는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해외 자원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글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이 매력적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
| 💰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사업비의 50~10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
| 📞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외 자원개발 조사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 단계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사업을 통해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 타당성 조사 등 초기 사업비의 50~100%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곧, 기업이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며,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자원 개발은 큰 모험일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해외 자원개발 조사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원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요건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곧, 단순히 해외 자원 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자격 요건 1: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개인 또는 법인)
- 자격 요건 2: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자원개발 조사 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방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확인
- 2단계: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 3단계: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4단계: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 자원개발 조사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
- 신청자(개인 또는 법인) 정보 관련 서류
-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기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 전략, 기대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와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시장 조사 보고서, 기술 평가 보고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 자원개발 조사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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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